[카테고리:] 육아·출산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아동 총정리 (2026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는)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지원 대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신청: 주민센터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주민센터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첫만남이용권 지원 발급방법 사용처 자격조건 아동 총정리 (2026년)

    첫만남이용권 지원은(는)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 금액 200원, 200원, 30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첫만남이용권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첫만남이용권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원 금액 요약
    200원 / 200원 / 3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방문, 온라인

    첫만남이용권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첫만남이용권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정책과/044-202-3398
    • 출산정책과/044-202-3397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첫만남이용권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온라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첫만남이용권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 입양축하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아동 총정리 (2026년)

    입양축하금은(는)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금액 20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입양축하금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입양축하금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입양축하금 지원 내용 및 금액

    입양축하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지원 금액 요약
    2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입양축하금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군구청에 신청

    입양축하금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입양축하금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입양축하금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입양축하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입양축하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에 신청

    입양축하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축하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입양축하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아동 총정리 (2026년)

    아동수당은(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지원 금액 1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당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만 8세 미만의 아동

    아동수당 지원 내용 및 금액

    아동수당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지원 금액 요약
    1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아동수당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아동수당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수당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아동 총정리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는)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
    지원 금액 1,627원, 70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지원 금액 요약
    1,627원 / 7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는)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지원 금액 32,125원, 47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지원 대상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지원 금액 요약
    32,125원 / 47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아동 총정리 (2026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은(는)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지원 대상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임산부 총정리 (2026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은(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내용 및 금액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어린이 총정리 (2026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지원 금액 584,000원, 584,000원, 876,00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 지원 금액 요약
    584,000원 / 584,000원 / 876,000원 / 515,000원 / 515,0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영유아보육료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이용 동의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영유아보육료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

    소관기관: 교육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이용 동의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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