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는)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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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상 감염병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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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