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지원 금액 584,000원, 584,000원, 876,00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 지원 금액 요약
584,000원 / 584,000원 / 876,000원 / 515,000원 / 515,0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영유아보육료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이용 동의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영유아보육료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
소관기관: 교육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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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이용 동의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