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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육아·출산

  •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자격 이자율 한도 유아 총정리 (2026년)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은(는)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ㅇ 수목원
    지원 금액 8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산림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ㅇ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ㅇ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ㅇ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ㅇ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ㅇ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지원 내용 및 금액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 지원 금액 요약
    8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소관기관: 산림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은(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및 금액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44-6621/1644-6621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1644-6621/1644-6621



  •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지원 금액 2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우편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지원 대상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양육비 선지급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 지원 금액 요약
    2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

    양육비 선지급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등)
    •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양육비 선지급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양육비 선지급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

    양육비 선지급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등)
    ○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양육비 선지급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아동 총정리 (2026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는)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o 요건
    지원 금액 500원, 25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내용 및 금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 지원 금액 요약
    500원 / 25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및 금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어린이 총정리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근로자 유형
    지원 금액 16,560원, 21,160원, 82,80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건설 · 벌목업 유형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대상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지원금)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 (지원기간) : 2018. 1. 1.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예술인 유형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노무 제공자 유형
    • (지원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 지원 금액 요약
    16,560원 / 21,160원 / 82,800원 / 37,720원 / 21,16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근로자 유형 :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건설, 벌목업 유형 온라인 · 우편 · 팩스 신고
    • 신청절차 및 방법

    * 법정신고기한(2025. 3. 31.) 내 모든 사업(건설업본사·건설현장)의 24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지원신청(전자 또는 서면) –>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로 지급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화면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고 :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 ※ 신청기한 2025. 4. 30.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 법정 기한 내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ᐧ납부 후 법정신고ᐧ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 근로자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 신청 필요(사업장 관리번호 별 별도 지원신청)
    • 예술인 유형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 근로자에 대해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신청필요(사업장관리번호별 별도 지원신청)
    • 노무 제공자 유형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 신청서식 다운받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근로자 유형 :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 신청서식 다운받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위탁가정
    지원 금액 30원, 50원, 34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위탁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지원 금액 요약
    30원 / 50원 / 34원 / 45원 / 56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위탁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어린이 불소 도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저소득 총정리 (2026년)

    어린이 불소 도포은(는)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지원 내용 치아 우식증(충치) 예방 위한 불소 제품 도포, 구강 보건 교육 제공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어린이 불소 도포 지원 대상

    어린이 불소 도포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어린이 불소 도포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어린이 불소 도포 지원 내용 및 금액

    어린이 불소 도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치아 우식증(충치) 예방 위한 불소 제품 도포, 구강 보건 교육 제공

    어린이 불소 도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어린이 불소 도포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어린이 불소 도포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없음

    어린이 불소 도포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어린이 불소 도포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 불소 도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어린이 불소 도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어린이 불소 도포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치아 우식증(충치) 예방 위한 불소 제품 도포, 구강 보건 교육 제공

    어린이 불소 도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없음

    어린이 불소 도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임산부 총정리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지원 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지원 대상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지역상담기관 전화, 방문 신청
    • 전화상담 신청: 1308
    • 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상담 신청: ‘위기임산부 상담 1308’> ‘1:1 채팅하기’
    • 온라인신청 : ① 상담게시판 상담문의> 온라인 상담 ② 이메일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이메일
    • 지역상담기관 신청: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전화번호
    • 지역상담기관 방문신청 :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 단계 별 상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
    • 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02-6454-8641
    • 애란원(서울특별시)/02-363-1421
    • 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051-250-5477
    • 가톨릭푸름터(대구광역시)/053-763-1308
    • 인천자모원(인천광역시)/032-772-2071
    • 앤젤하우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55-1308
    • 대전자모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042-721-6934
    • 미혼모의집 물푸레(울산광역시)/052-244-1038
    • 광명 아우름(경기도)/1533-7722
    • 마리아의 집(강원특별자치도)/033-263-6273
    • 새생명지원센터(충청북도)/043-211-3053
    • 구세군 아름드리(충청남도)/070-4151-7616
    • 성모의 집(전라남도)/061-277-1308
    • 사단법인더프라미스(경상북도)/054-715-1326
    •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경상남도)/055-231-0582
    • 사회복지법인 청수(제주특별자치도)/064-773-2010
    • 기쁨의하우스(전북특별자치도)/070-5165-7576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지역상담기관 전화, 방문 신청
    ○ 전화상담 신청: 1308
    ○ 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상담 신청: ‘위기임산부 상담 1308’> ‘1:1 채팅하기’
    ○ 온라인신청 : ① 상담게시판 상담문의> 온라인 상담 ② 이메일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이메일
    ○ 지역상담기관 신청: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전화번호
    ○ 지역상담기관 방문신청 :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 단계 별 상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02-6454-8641||애란원(서울특별시)/02-363-1421||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051-250-5477||가톨릭푸름터(대구광역시)/053-763-1308||인천자모원(인천광역시)/032-772-2071||앤젤하우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55-1308||대전자모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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