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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육아·출산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장애인 총정리 (2026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는)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원 금액 15,000원, 30,000원, 15,00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원 내용 및 금액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 지원 금액 요약
    15,000원 / 30,000원 / 15,000원 / 15,0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⑦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재신청(재입소)의 경우, ③,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⑦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아동 총정리 (2026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은(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지원 금액 30원, 35원
    신청 방법 온라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 ), K-WISC-Ⅳ Ⅴ
    •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 경계선지능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필수 이수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 ), K-WISC-Ⅳ Ⅴ
    •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 경계선지능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필수 이수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내용 및 금액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지원
    •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및 전문가 자문지원
    • 의심아동 지원내용 :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아동별 최대 30만원 지원
    • 진단아동 지원내용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 아동별 최대 50회기 예산 지원 * 1회기 35천원 기준

    💰 지원 금액 요약
    30원 / 35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아동권리보장원장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 2023. 2. 4. 이후 실시한 검사만 유효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 ), K-WISC-Ⅳ 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아동권리보장원장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지원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및 전문가 자문지원
    ○ 의심아동 지원내용 :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아동별 최대 30만원 지원
    ○ 진단아동 지원내용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 아동별 최대 50회기 예산 지원 * 1회기 35천원 기준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 2023. 2. 4. 이후 실시한 검사만 유효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청년 총정리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은(는) 필요에 맞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 등)를 선택적 조합하여 이용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일상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및 금액

    일상돌봄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일상돌봄 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일상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긴급돌봄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긴급돌봄 지원은(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지원 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 지원 대상

    긴급돌봄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긴급돌봄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중점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돌봄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타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 기타

    •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

    긴급돌봄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긴급돌봄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긴급돌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긴급돌봄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긴급돌봄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에 문의

    긴급돌봄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긴급돌봄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긴급돌봄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긴급돌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긴급돌봄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

    긴급돌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에 문의

    긴급돌봄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아동 총정리 (2026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는)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지원 대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신청: 주민센터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주민센터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첫만남이용권 지원 발급방법 사용처 자격조건 아동 총정리 (2026년)

    첫만남이용권 지원은(는)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 금액 200원, 200원, 30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첫만남이용권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첫만남이용권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원 금액 요약
    200원 / 200원 / 3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방문, 온라인

    첫만남이용권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첫만남이용권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정책과/044-202-3398
    • 출산정책과/044-202-3397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첫만남이용권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온라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첫만남이용권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 입양축하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아동 총정리 (2026년)

    입양축하금은(는)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금액 20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입양축하금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입양축하금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입양축하금 지원 내용 및 금액

    입양축하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지원 금액 요약
    2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입양축하금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군구청에 신청

    입양축하금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입양축하금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입양축하금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입양축하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입양축하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에 신청

    입양축하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축하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입양축하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아동 총정리 (2026년)

    아동수당은(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지원 금액 1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당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만 8세 미만의 아동

    아동수당 지원 내용 및 금액

    아동수당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지원 금액 요약
    1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아동수당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아동수당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수당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아동 총정리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는)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
    지원 금액 1,627원, 70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지원 금액 요약
    1,627원 / 7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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