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거·주택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신청자격 이자율 한도 총정리 (2026년)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은(는) 정부지원 RPC에게 농가벼 매입을 위한 벼 매입자금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지원 내용 농가벼 확보에 필요한 벼 매입자금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지원 대상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업자금 이차보전-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의 정부지원RPC 진입기준과 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름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농가벼 확보에 필요한 벼 매입자금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정부지원RPC를 대상으로 별도 지원기준 등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양곡부),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등을 통하거나, Agrix 시스템을 통해 일괄 신청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에 명시된 구비서류 등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지원RPC를 대상으로 별도 지원기준 등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양곡부),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등을 통하거나, Agrix 시스템을 통해 일괄 신청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농가벼 확보에 필요한 벼 매입자금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림사업시행지침(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에 명시된 구비서류 등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조건 총정리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는)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
    지원 내용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 대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 내용 및 금액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조건 총정리 (2026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은(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내용 임대료 보조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조건 중소기업 총정리 (2026년)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은(는)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지원 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온라인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지원 내용 및 금액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조건 총정리 (2026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는)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지원 금액 300원, 75원, 10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산림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지원 대상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ㆍ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ㆍ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ㆍ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ㆍ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ㆍ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ㆍ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ㆍ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ㆍ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ㆍ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ㆍ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ㆍ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요약
    300원 / 75원 / 100원 / 3원 / 3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취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사업자 등록증,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소관기관: 산림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취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사업자 등록증,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조건 총정리 (2026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는)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지원 금액 300원, 75원, 10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산림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지원 대상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ㆍ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ㆍ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ㆍ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ㆍ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ㆍ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ㆍ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ㆍ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ㆍ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ㆍ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ㆍ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ㆍ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요약
    300원 / 75원 / 100원 / 3원 / 3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취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사업자 등록증,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소관기관: 산림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취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사업자 등록증,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조건 한부모 총정리 (2026년)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는)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내용 및 금액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H마이홈/1600-1004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LH마이홈/1600-1004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조건 총정리 (2026년)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은(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
    지원 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 대상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 내용 및 금액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방문 등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
    • LH/1600-1004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등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



  • 긴급복지 주거지원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조건 총정리 (2026년)

    긴급복지 주거지원은(는)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지원 금액 662,5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긴급복지 주거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 금액 요약
    662,5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긴급복지 주거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긴급복지 주거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긴급복지 주거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긴급복지 주거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