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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임산부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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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은(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바로 신청하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내용 및 금액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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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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