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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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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소 후 정착금, 매월 용돈, 간식비 등 실질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 시설을 정식으로 퇴소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도 연령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야 하며, 지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퇴소 아동에게는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1천만 원의 자립정착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현재 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게는 매월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신청

신청은 별도의 마감 없이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수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됩니다.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시설에서 공문을 통해 시군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됩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63-280-4788)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FAQ

정착금은 분할 수령이 가능한가요?

자립정착금은 분할 지급이 아닌 1회에 전액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시기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후에는 정산이나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착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정착금과는 별도로 시설 입소 중인 아동에게는 매월 용돈간식비 등이 계속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필요 시 전문서적비 같은 항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은 시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됩니다.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보호 중이거나 퇴소한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립정착금 1천만 원, 매월 용돈간식비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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