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고용·창업

  •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중소기업 총정리 (2026년)

    근로복지기금지원은(는)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지원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 대상

    근로복지기금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근로복지기금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근로복지기금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근로복지기금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기금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근로복지기금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052-704-7304
    • 근로복지공단/052-704-7332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기금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근로복지기금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근로자 총정리 (2026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는)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지원 내용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지원 대상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지원 내용 및 금액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 차별 개선 센터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근로자 총정리 (2026년)

    차별 개선 센터은(는)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신청 방법 온라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차별 개선 센터 지원 대상

    차별 개선 센터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센터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차별 개선 센터 지원 내용 및 금액

    차별 개선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차별 개선 센터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차별 개선 센터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화, 온라인

    차별 개선 센터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차별 개선 센터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차별 개선 센터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차별 개선 센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센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화, 온라인

    차별 개선 센터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차별 개선 센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차별 개선 센터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외국인 고용허가제은(는)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지원 내용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 대상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 내용 및 금액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외국인 고용허가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외국인 고용허가제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근로자 총정리 (2026년)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지원 금액 2,00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지원 대상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지원 내용 및 금액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 지원 금액 요약
    2,0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은(는)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지원 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경기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 (태백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경기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 (태백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근로자 총정리 (20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은(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금액 50원, 30원, 2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요건과 동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 지원 금액 요약
    50원 / 30원 / 20원 / 2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자격 이자율 한도 근로자 총정리 (2026년)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금액 5000원, 1500원, 1,00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대상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내용 및 금액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지원 금액 요약
    5000원 / 1500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근로자 총정리 (2026년)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은(는)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지원 내용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지원 대상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진폐근로자복지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진폐근로자복지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진폐근로자복지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진폐근로자복지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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