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은(는)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지원 내용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 대상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 내용 및 금액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외국인 고용허가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외국인 고용허가제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