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고용·창업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고령자고용지원금은(는)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금액 3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및 금액

    고령자고용지원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 지원 금액 요약
    3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고령자고용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고령자고용지원금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고령자고용지원금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고령자고용지원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고령자고용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객상담센터/1350



  •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100인 이상 기업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신청 방법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지원 대상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00인 이상 기업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00인 이상 기업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및 증빙서류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자영업자 총정리 (2026년)

    자영업자 실업급여은(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지원 내용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대상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내용 및 금액

    자영업자 실업급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자영업자 실업급여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자영업자 실업급여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
    • 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자영업자 실업급여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자영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청년 총정리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은(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I유형
    지원 금액 10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및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 지원 금액 요약
    1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광역구직활동비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광역구직활동비은(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지원 내용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대상

    광역구직활동비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광역구직활동비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내용 및 금액

    광역구직활동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광역구직활동비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광역구직활동비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광역구직활동비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광역구직활동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광역구직활동비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광역구직활동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여성 총정리 (2026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은(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금액 150원, 50원, 3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내용 및 금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지원 금액 요약
    150원 / 50원 / 30원 / 50원 / 1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근로자 총정리 (2026년)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금액 6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원 내용 및 금액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 지원 금액 요약
    6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지원 내용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내용 및 금액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중소기업 총정리 (2026년)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은(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금액 20원, 60원, 2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지원 대상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 지원 금액 요약
    20원 / 60원 / 20원 / 4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