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은(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
| 지원 금액 |
150원, 50원, 30원 |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신청 / 우편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내용 및 금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지원 금액 요약
150원 / 50원 / 30원 / 50원 / 1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