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은(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금액 50원, 30원, 2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요건과 동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 지원 금액 요약
50원 / 30원 / 20원 / 2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