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자격 이자율 한도 근로자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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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금액 5000원, 1500원, 1,00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바로 신청하기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대상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내용 및 금액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지원 금액 요약
5000원 / 1500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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