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은(는)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지원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 대상
근로복지기금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근로복지기금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근로복지기금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근로복지기금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기금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근로복지기금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052-704-7304
- 근로복지공단/052-704-7332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기금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근로복지기금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