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을 위한 주거 기반 지원 프로그램 – 복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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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는 귀농귀촌인이 농촌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돕는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의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대상

이 지원은 군산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해 농업에 전념하려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다가 귀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농촌 전입 후 5년 이내에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독 세대도 가능하지만,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가족과 함께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이미 보유한 경우나, 가구 내 연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자녀의 소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업 외의 다른 산업에 전업으로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임업수산업은 겸업이 허용됩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공동 주택, 숙박 시설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신축 5년 이내의 신규 주택이나 이미 수리가 진행 중인 시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경, 마당 조성, 담이나 석축 축조, 대문, 울타리 설치, 진출입로 개설 등 주거 기반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항목에도 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택 증축 비용이나 기타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 없는 항목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귀농 주택 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신축 시 기존 주택과 부대 시설 철거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 사업 이전에 이미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는 소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서 신축하는 주택은 토지 이용 규제를 기준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동식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 설계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한 가지 사업만 신청해야 합니다.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내용

이 제도는 군산시에 정착한 귀농인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거 기반 조성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주택 수리의 경우, 사용하지 않던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고, 노후된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신축을 선택할 경우, 주택 설계비와 더불어 기본 생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수도 및 전기 연결 비용, 그리고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입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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