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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신청자격 이자율 한도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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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은(는) 기계·기구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 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지원 내용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바로 신청하기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지원 대상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
  • 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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