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후된 농가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이 지원 사업은 부여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농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0시간 이상의 귀농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고, 농업 종사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농인은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이 사업은 부여군 내 노후 농가주택에 거주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이 중 500만원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직접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농산업지원팀 또는 부여군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교육이수확인서 1부, 견적서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가 있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접수기관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41-83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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