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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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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금액 20원, 3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바로 신청하기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 지원 금액 요약
20원 / 3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통)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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