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을 위한 임시 거주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 복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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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귀농한 이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 임대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은 임대 거주시설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 자격은 3년 이내에 무주로 이주한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일이 3년 이내여야 하며, 신청자는 농업경영주여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 소유한 거주지를 임대한 경우 지원이 제한되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귀농인의 집이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향인 유턴 정착지원,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생활지원 등 다른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이나 전세 대출이자는 지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수리비 지원과의 중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

지원의 대상은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하여 임대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는 귀농인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임대 시설의 월세 일부를 보조받게 됩니다.

임대료는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월 15만 원씩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있으며,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거주지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며, 임대료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서류 및 본인 계좌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업 관련 활동 증빙을 위해 농업교육이수실적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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