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는)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 지원 내용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 대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 내용 및 금액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