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은(는)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지원 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온라인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지원 내용 및 금액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