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은(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 지원 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 대상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 내용 및 금액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방문 등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
- LH/1600-1004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등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