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는)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원 금액 15,000원, 30,000원, 15,00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원 내용 및 금액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 지원 금액 요약
15,000원 / 30,000원 / 15,000원 / 15,0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⑦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재신청(재입소)의 경우, ③,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⑦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