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은(는) 필요에 맞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 등)를 선택적 조합하여 이용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일상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및 금액
일상돌봄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일상돌봄 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일상돌봄 서비스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일상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