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은(는)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지원 금액 12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어업활동 지원 지원 대상
어업활동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어업활동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어업활동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어업활동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지원 금액 요약
12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업활동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어업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어업활동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어업활동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어업활동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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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어업활동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어업활동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어업활동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어업활동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어업활동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