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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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지원은(는)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지원 금액 12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어업활동 지원 바로 신청하기

어업활동 지원 지원 대상

어업활동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어업활동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어업활동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어업활동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지원 금액 요약
12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업활동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어업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어업활동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어업활동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어업활동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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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어업활동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어업활동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어업활동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어업활동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어업활동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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