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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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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는)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바로 신청하기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내용 및 금액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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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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