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은(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금액 20원, 60원, 2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지원 대상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 지원 금액 요약
20원 / 60원 / 20원 / 40원※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