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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유공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며,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300,000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유족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로 한정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사망진단서
- 국가유공자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의 통장 사본
📞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
문의 사항은 금천구청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627-1353입니다.
❓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FAQ
다른 보훈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 위로금은 국가보훈처의 정기적인 보훈급여와 별도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유족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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