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이 위로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유족입니다. 특히,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들이 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300,000원이며, 이는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유족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사망진단서
- 국가유공자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의 통장 사본
☎️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2-2627-1353
❓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FAQ
🔍 이미 다른 보훈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은 국가보훈처의 정기적인 보훈급여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수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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