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입양가정을 돕기 위해 입양축하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된 입양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이 지원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공인 입양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양을 완료한 가정과 입양아동에게 제공됩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거나 선천적 장애 및 질환을 가진 아동도 포함됩니다. 또한, 입양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양 부모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입양 가정에 지급되는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한 명당 200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아동에게 100만 원, 장애 아동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입양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신청 절차
이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입양 완료 이후 90일 이내에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서식)
- 입양기관 발급 입양사실확인서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 관련 서류 추가 제출
📞 문의처
접수기관: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전화: 02-262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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