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민안전보험 개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금천구 주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00원의 의료비와 최대 10,000,000원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더욱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금천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한 성격의 다른 지원과는 중복이 불가하지만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과는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 혜택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례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000,000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 항목의 본인 부담금에서는 응급비,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을 포함하여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및 감염병, 노환 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만 15세 미만의 사망, 자살, 장지 매입이나 임차 비용, 납골당 비용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및 신청 방법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치료 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청구는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가 불가하며, 팩스 (070-4758-8556) 또는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3장,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병원에서 발급받은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의료비 청구 시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 서류(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중 택일), 입퇴원 또는 통원 진료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전체 또는 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카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 장례비를 청구할 경우,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와 망인 기준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상담센터(02-2135-9453)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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