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장애인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장애인 총정리 (2026년)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은(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및 금액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공공구매종합정보 (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고용 명부

    동업계약서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공공구매종합정보 (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고용 명부
    동업계약서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장애인 총정리 (2026년)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은(는)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 금액 1,500원, 2,5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평가우수자 선정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 지원 금액 요약
    1,500원 / 2,5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장애인 총정리 (2026년)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은(는)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금액 30원, 1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지원 대상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금액 요약
    30원 / 1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기초생활 총정리 (2026년)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은(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지원 금액 5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 지원 금액 요약
    5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장애인 총정리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은(는)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1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내용 및 금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③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③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장애인 총정리 (2026년)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은(는)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 대상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 내용 및 금액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차상위 총정리 (2026년)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장애인법률구조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장애인법률구조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

    장애인법률구조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장애인법률구조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장애인 총정리 (2026년)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은(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봄

    보호자의 범위

    •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

    발달장애인의 사정에 의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지역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단,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서류를 접수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봄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 성년인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장애인 총정리 (2026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등록기준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원 내용 및 금액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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