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은(는)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 대상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 내용 및 금액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