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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장애인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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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은(는)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로 신청하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1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내용 및 금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③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③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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