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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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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지원은(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지원 금액 2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우편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양육비 선지급 지원 바로 신청하기

양육비 선지급 지원 지원 대상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양육비 선지급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 지원 금액 요약
2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양육비 선지급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등)
  •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양육비 선지급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양육비 선지급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

양육비 선지급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등)
○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양육비 선지급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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