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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임산부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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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지원 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바로 신청하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지원 대상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지역상담기관 전화, 방문 신청
  • 전화상담 신청: 1308
  • 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상담 신청: ‘위기임산부 상담 1308’> ‘1:1 채팅하기’
  • 온라인신청 : ① 상담게시판 상담문의> 온라인 상담 ② 이메일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이메일
  • 지역상담기관 신청: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전화번호
  • 지역상담기관 방문신청 :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 단계 별 상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
  • 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02-6454-8641
  • 애란원(서울특별시)/02-363-1421
  • 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051-250-5477
  • 가톨릭푸름터(대구광역시)/053-763-1308
  • 인천자모원(인천광역시)/032-772-2071
  • 앤젤하우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55-1308
  • 대전자모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042-721-6934
  • 미혼모의집 물푸레(울산광역시)/052-244-1038
  • 광명 아우름(경기도)/1533-7722
  • 마리아의 집(강원특별자치도)/033-263-6273
  • 새생명지원센터(충청북도)/043-211-3053
  • 구세군 아름드리(충청남도)/070-4151-7616
  • 성모의 집(전라남도)/061-277-1308
  • 사단법인더프라미스(경상북도)/054-715-1326
  •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경상남도)/055-231-0582
  • 사회복지법인 청수(제주특별자치도)/064-773-2010
  • 기쁨의하우스(전북특별자치도)/070-5165-7576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지역상담기관 전화, 방문 신청
○ 전화상담 신청: 1308
○ 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상담 신청: ‘위기임산부 상담 1308’> ‘1:1 채팅하기’
○ 온라인신청 : ① 상담게시판 상담문의> 온라인 상담 ② 이메일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이메일
○ 지역상담기관 신청: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전화번호
○ 지역상담기관 방문신청 :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 단계 별 상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02-6454-8641||애란원(서울특별시)/02-363-1421||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051-250-5477||가톨릭푸름터(대구광역시)/053-763-1308||인천자모원(인천광역시)/032-772-2071||앤젤하우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55-1308||대전자모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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