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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자격 이자율 한도 유아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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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은(는)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ㅇ 수목원
지원 금액 8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산림청
📋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바로 신청하기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ㅇ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ㅇ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ㅇ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ㅇ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ㅇ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지원 내용 및 금액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 지원 금액 요약
8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산림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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