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혜택 ☀️ – 복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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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에서는 인구 유지와 사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한 양육 바우처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자녀 가정이 자녀 양육과 교육을 진행하면서 겪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이 지원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조기 입학, 취학 유예, 해외에서 돌아온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등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둘째 이상이어야 하며,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부와 모의 출생 자녀로 인정되며, 전혼 자녀는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19세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포함됩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도,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사실상 양육하는 자와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19세 미만 자녀를 1명 포함해 동일 부모의 둘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기장군에 1년 이상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 제공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며, 자녀는 반드시 둘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연간 6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되며,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자신에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급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주민등록만으로 둘째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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