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제공하는 기장 군민 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겪을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보장합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군민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어, 일상 생활에서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장 군민 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되며,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상법 제732조에 의해 제한되며,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 지원 내용
기장 군민 안전보험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장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지급 (한랭질환 제외)
- 자연재해로 사망 시 1,000만원 보장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화상 수술 시 100만원 지급
- 유독성 물질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지급
-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각각 1,000만원 지급
- 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 시 치료비 100만원 지급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각각 1,000만원 지급
-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지급
-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각각 1,000만원 지급
- 강력 범죄 피해 및 성폭력 범죄 피해 시 각각 1,000만원 지급
- 타인 생명 및 재산 구제 시 상해로 인한 피해 지원금 500만원 지급
- 헌혈 후 후유증 치료 시 100만원 지급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각각 1,000만원 지급
- 의료사고 소송 시 법률지원금 500만원 지급
- 사회재난 사망 시 1,000만원 지급 (감염병 제외)
-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지급, 의료비 발생 시 100만원 지급
-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 시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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