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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다자녀 가정 지원 바우처 안내 – 복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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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양육 바우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한 전략적인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사회의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자녀 가정이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이제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 중인 중학생 이상 청소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며, 조기 입학, 취학 유예, 해외 체류 후 귀국, 특수교육 대상자 등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둘째 자녀 이상이며, 19세 이상 성인 자녀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 수에는 포함됩니다.

재혼 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고, 전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19세 미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와의 거주를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19세 미만 자녀가 1명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 부모의 둘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혜택은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중학생 이상 청소년에게 주어집니다. 이 바우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며, 반드시 둘째 이상의 자녀여야 합니다.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연 1회 6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양육과 교육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급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특히, 둘째 자녀 여부가 주민등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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