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는)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내용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원 대상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