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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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는)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원 내용 의료비(본인부담액)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바로 신청하기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및 금액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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