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는)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지원 대상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환경공단/032-570-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