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어르신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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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은(는)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틀니
지원 내용 틀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바로 신청하기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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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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