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는)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지원 금액 50,00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교육부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 대상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 금액 요약
50,0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소관기관: 교육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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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