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유아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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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는)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지원 금액 50,00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교육부
📋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바로 신청하기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 대상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 금액 요약
50,0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교육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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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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