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은(는)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내용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지원 대상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지원 내용 및 금액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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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