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은(는)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정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소년소녀가정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소년소녀가정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소년소녀가정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소년소녀가정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소년소녀가정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소년소녀가정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소년소녀가정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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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소년소녀가정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소년소녀가정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