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은(는)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지원 금액 502,000원, 699,000원, 860,00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급여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교육급여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교육급여 지원 내용 및 금액
교육급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지원 금액 요약
502,000원 / 699,000원 / 860,0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교육급여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교육급여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육급여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교육급여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소관기관: 교육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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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교육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교육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교육급여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육급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