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 환급 안내
1년 병원비가 많았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으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병원·약국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예요. 2025년 진료분 환급이 진행 중입니다.
누가
상한액을 넘게 낸 사람
얼마
초과분(개인별 상이)
어디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25시 앱
어떻게 지급되나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환급 금액은 소득수준·의료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에서 조회하면 나옵니다.
휴대폰으로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화면 순서 그대로)
글자가 큽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①→②→③ 순서로만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 전 알아두기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뭔가요?
1년(1월~12월) 동안 병원·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별 연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Q. 어떻게 받나요?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분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돼요. 등록하지 않은 분은 공단에서 보내는 안내문을 받은 뒤, 홈페이지·앱·전화 등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조회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1577-1000, 가까운 지사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가 아닙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소멸시효).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